상담센터 여직원 휴가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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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67회 작성일 20-11-11본문
휴가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여직원들이 대부분인 상담센터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가관련인데 처음 개선안이라고 나온 규정에 반발이 심하다보니 다시 한 번 개선안이 나왔지만 그다지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족의 병가라면 관계입증서류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2시간 휴가를 내기위해 병원에서 진료확인서까지 돈을 주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휴가를 상신시 결재라인이 참조포함 5인이나 됩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나왔어도 뚜렷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전 목요일 상신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휴가를 너무 통제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라는 성격상 감정노동이다 보니 꼭 병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한 두 시간 일찍 퇴근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개선안에서 보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항이라면 상급자의 판단 하에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란 근로자의 권리이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에 관련한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종합해보면 휴가를 냄으로써 전화 응대율이 떨어지면 모 회의 자회사인 우리 회사가 과연 필요한지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휴가를 내고, 한마디로 휴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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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부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규정해놓고 연차휴가는 미리 신청하게 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절차 등을 규정해놓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위반 등을 들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