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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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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영 댓글 1건 조회 3,879회 작성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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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산 시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주어야 하는데 회계연도로 계산 할 때 2019-10-01 입사자에 대해서 가산을 해주어야하는 시점이 2022-01-01인가요 2023-01-0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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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개별근로자별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귀사와 같이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년도단위로 연차유급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나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거친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연차휴가 부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시되  그렇게 시행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결국은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한 법정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매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부여일수의 차이를 퇴직싯점에서 법적기준(입사시기기준)의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법정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기법위반이 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