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성호 댓글 1건 조회 3,800회 작성일 20-11-13본문
제가 A회사를 2개월 1주일 정도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해준다 해서 회사를 옮기고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인정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제가 A회사를 2개월 1주일 정도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해준다 해서 회사를 옮기고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인정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