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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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88회 작성일 20-11-23본문
제17조 (선출방법) 후보자수에 따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일후보 :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경선경우 : 1차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 1차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자와 제 2득표자가 결선투표를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당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3명 입후보입니다. 질문은 1차 투표시 2등, 3등이 동률, 1등이 미과반, 2등, 3등이 동시 진출해서 결선투표(3명중 다득표자 당선) 이게 유권해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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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차투표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보통 2명을 예정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2명이 동수이므로 3인이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선투표이므로 과반수가 아니라도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제17조 (선출방법) 후보자수에 따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일후보 :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경선경우 : 1차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 1차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자와 제 2득표자가 결선투표를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