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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팔희 댓글 1건 조회 3,559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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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시까지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주신다 했고 4대보험 넣어준다고도 했고 최저시급 준다고 했는데 수습기간 얘기하고 주휴수당은 일 년을 채우게 되면 다 챙겨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 년 되면 한 번에 준다는 말일까요? 혹시나 제가 6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사장님은 얘기해보니 착하셔서 하고 싶긴해요. 근로계약서는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쓰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1년이 지나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도 인정됩니다. 근로조건이나 급여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