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에 의한 구상권 행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업무소홀에 의한 구상권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진기 댓글 1건 조회 3,388회 작성일 20-11-26

본문

질의)

퇴직금지급업무담당자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주의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 추후에 차액분420만원 지급케 되었는 바, 업무소홀에 의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상권이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A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B가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B가 A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귀 질문에서 추후 발생된 퇴직금차액이 실질적으로 퇴직금담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아니므로 구상권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