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궁금증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궁금증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루마 댓글 1건 조회 4,299회 작성일 20-11-30

본문

현재 IT업계 근무 중입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모회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자회사고 운영방침이나 사원들이 소위 "젊은" 마인드의 회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원이 어렵게 된 모회사에서 현 인원들을 모회사로 흡수(인수합병)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 자회사의 분위기가 좋아서 근무 중이나 모회사의 꼰대문화에 적응하고 싶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문의사항 있습니다. 인수 합병 시 퇴사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한가요? 인수 합병 시 고용승계 조건이 되었든 아니든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입수 합병이 아니라 혹, 현 회사 폐업 후 모회사와 재계약 형태라면 이걸 거부했을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인수 합병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회사를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발적 퇴사 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을까요? (회사 대표 왈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시 대표가 휘하직원들의 신변을 상의 없이 모회사로 입사하게끔 처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소속만 모회사로 변경 등)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여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인수합병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을 권유 받아 이직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사유 판단 기관은 고용센터이오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