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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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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럭운전수 댓글 1건 조회 3,218회 작성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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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근무는 2년 이상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회사 측에서 나가 달라고해서 해고예정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해준다고 했고요. 해고수당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차가 있는 회사인데 연차를 한 번도 사용을 안했는데 연차수당/퇴직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제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한끝 차이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적으로 적용하여 부여하는 부분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