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20-12-04

본문

안녕하세요.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다음주부터 근무일수를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여문제입니다. 현 주 5일제(토/일 꼭 근무. 평일에 2일 연속휴무)로 근무 세후 280 받고 있으나, 일수를 15일로 줄이고 140을 준다고 합니다. 1달 31일 기준으로, 주 2회 휴무일을 뺀다면 23일 기준으로 280만원을 받고 있던 부분이 1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급의 3분의 2 정도인 196만원은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고용주의 말대로 한 달 기준 절반만 일을 하게되니 140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세후280 (점심/저녁시간 30분씩 제외 10시간 근무) ※15일 일하는것으로 변경되었을때 1주일 또는 2주를 통째로 쉬는게 아니라, 고용주 사정에 맞게 4일 일하고 1일 쉬고 4일 일하는 날도 있고, 1일 일하고 6일 쉬는날도 생길 수 있음. 쉬는 날과 근무하는 날이 일정치 않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