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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경미 댓글 1건 조회 3,242회 작성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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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각각 4,4,5,5시간 18시간 2주간 일했고

월화수목 4,4,5.5,5.5시간 총 19*2주 일 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 * 약정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18시간이면 위 공식에 18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