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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본석 댓글 1건 조회 3,194회 작성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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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한지 10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직접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청구해도 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고 과태료만 물 경우 저는 평생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시 공단에서 직권으로 확인처리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공단에서 임의처리해주시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를 위해 꼭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 직장 사장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처리를 계속 미루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0.8.28 이후로는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센터에서 전담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이전직장에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