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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04회 작성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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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비스()협력회사를(직원 40여명) 운영 중 1년 전에 협력회사 노조가 생겨 본사에서 노조를 없애라고 1주일마다 1회씩 노조원 탈퇴를 위한 회의를 열어 대표와 팀장 본사 지원 팀장, 협력사 담당이 참석하여 누구를 언제 어떻게 탈퇴 시킬 것인지 보고를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질책을 당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열이 났지만 실행방법으로 대상자를 저녁에 만나서 저녁과 술을 먹으며 회유를 하여 6-7명을 탈퇴 시켰습니다. 불법인지 알면서 1년마다 재계약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였다. 금요일 회의 후 토요일(2017325)열이 나면서 머리가 열이 나고 많이 아팠다. 26일 감기인지 생각했으나 너무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해서 앰블런스를 타고 이동 검사결과 뇌출혈로 판정되고 2차에 걸친 시술과 패혈증,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등 4개월의 중환자실과 재활병원을 거쳐 201812월 퇴원하였으나 4지 발가락 절단과 뇌 손상으로 기억력 저하와 손가락 강직 현상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불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려는데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 시 1년 동안은 인지기능이 없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산재법상 휴업급여와 장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뇌출혈을 산재로 승인받기는 쉽지 않지만 경험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은 시효가 3년이지만 장해보상청구는 5년이므로 가능하고, 가능하시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시효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산재를 진행하면서 시효를 검토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