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는 것이 답입니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는 것이 답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27회 작성일 20-11-18

본문

다니던 회사가 최근 타 회사에 인수되었는데요. 문제는 규모가 더 작은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매출 규모, 직원 수, 법인 수 모두 작고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현저히 차이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수되고 나서 이번 해 말 연봉협상 때 전 직원 연봉을 인수한 회사 수준에 맞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회사가 영업 이익이 감소하였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매출은 상승하여 업무강도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수한 회사 연봉에 맞추기 위해 전 직원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연봉이 최소 25% 넘게 감봉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연봉협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연봉협상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는 등의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전 고용 수준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인수되고 직원들이 퇴직 후 다시 재입사 형식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수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종전 연봉 수준을 맞춰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수준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