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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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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승현 댓글 1건 조회 3,999회 작성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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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단위 계약직을 다니고있는 사람인데
올해 2월~8월 근무후 2주 텀두고 8월~내년 2월까지 계약입니다.

이번계약이후 재계약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노동권익119님의 댓글

노동권익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6개월 + 공백기간 2주 +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고 최종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