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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 급여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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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1건 조회 3,561회 작성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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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등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당월 보수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끼면서 급여를 작업할 시간이 부족하여 임금청구서를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9월 말일 이틀 정도 초과근무 실적이 미반영될 것 같은데(다음월에 소급 지급 예정) 이렇게 되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12월 말일에는 일정기간(일주일정도)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고 복무를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문제되지 않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햐여 지급하여야 하며 귀질문 내용과 같은 회사사정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과근무의 중단지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정한 바가 없고 초과근무 수요가 없다면 사용자는 초과 근무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