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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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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규 댓글 1건 조회 3,470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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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개월 근무하고 2020731일 퇴사했습니다.

급여가 3개월 밀린 금액이 5,855,125원이고, 퇴직금이 9,814,383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700/700기준에 못 미치면 1000만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밀린 금액이 700이 되지 않으면 1000만원 상한액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폐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모두 받을 수 없을 걸 알기에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1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체당금인 경우 연령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최종 1개월 임금 / 최종 1년분 퇴직금 기준
가. 30세미만 : 220만원
나. 30세이상 40세미만 : 310만원
다. 40세이상 50세미만 : 350만원
라. 50세이상 60세미만 : 330만원
마. 60세이상 : 230만원

*월 임금이 500만원인 35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체불되었을 때에,
수령 받을 체당금액은 310만원 * 3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