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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취업규칙 규정대로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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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3,493회 작성일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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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통상임금의 150%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올해 지급할 연차수당은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취업규칙 규정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대법원은 노동관행의 인정요건과 관련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셔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판결 등).
즉, 귀사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하는 관행이 전술한 판단기준에 의해 구속력있는 노동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행위로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