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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만60세)하여 1년단위로 촉탁계약직을 맺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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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해용 댓글 1건 조회 3,364회 작성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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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사업장. 정년이 도래(60)하여 1년단위로 촉탁계약직을 맺은 근로자가 있음 정년후 1년 단위(11~1231)로 촉탁계약하여 고용관계유지중 더이상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와 20201231일부로 계약종료 예정인 근로자가 각각 있음 1231일이 계약종료 됨을 통보해야되는지? 통보해야된다면 해고통보기간처럼 기한이 있는지요? 기한이 있는 계약이므로 종료통보의무가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사용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힙니다. 또한 아래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0563, 선고일자 : 2017-02-03)"는 판례와 같이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귀사의 사정을 잘 파악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