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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지각,외출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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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준 댓글 1건 조회 3,364회 작성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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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계약직(계약기간 7개월)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조퇴,지각,외출은 누계 8시간을 1 일로 계산하고, 연가를 초과해서 사용된 조퇴,지참,외출은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7.5 시간의 조퇴 등은 발생한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될런지요? 근로 현장의 실태는 어떠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8시간 미만은 유급으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