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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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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3,856회 작성일 20-11-13

본문

질의)

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선출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근로자위원의 당선 무효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선출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선거 자체가 무효였으므로 3년으로 봐야 하는지?

보궐선거로 보아 전임자 잔여 임기기간으로 봐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무효'란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선이 무효 처분 되었다면, 당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