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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화 댓글 1건 조회 3,730회 작성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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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 44시간 근무 시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기본 8시간(08:00-05:00), 휴게시간(12:00-13:00)

토요일4시간(08:00-12:00) 토요일 4시간 이후부터 일한시간을 1.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4시간도 1.5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제가 오기 전부터 기본으로 209시간으로 급여를 계산 하셨던데 주644시간이면 226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토요일 4시간 근무인데 토요일 쉬게 되면 하루일당을 제 하는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1.5배)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에 대한 유급시간에 대해서도 1.5배 계산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월 유급시간이 약 235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쉬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