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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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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우 댓글 1건 조회 3,804회 작성일 20-11-16

본문

질의)

사직원 작성에 있어서. 당사는 퇴직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이 분명함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은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인이 지속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직서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사직서(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진의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작성자의 진실된 의사를 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사직의 이유가 직장내괴롭힘인지 혹은 개인사정인지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개인가정에 의한 사직이라고 추정하더라도 본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며, 이를 거짓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본인에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이 사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차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