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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차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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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3,614회 작성일 20-11-20

본문

질의)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 외에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에 총 사용연차를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일 단위로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1) 연차 0.75개 사용했을 경우 1개 사용으로 인정

2) 12.25개 사용했을 경우 13개 사용으로 인정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장에서 반차와 반반차를 내규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방법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