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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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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댓글 1건 조회 278회 작성일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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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시 3개월 수습이 있다 말 전해 들으면서 이에 응한 후 22년 11월 21일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 8일 오후 4시 ~ 4시 27분에 국장이라는 사람한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유에 대해 묻자 친화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이질 못하다는 이유를 듣게 되었고, 그게 해고 사유냐고 재차 묻자 말하게 되면 노동법에 위배된다면 끝까지 말을 안 해 주더군요. 계속근무 요구했으나 본인과 저와 같은 팀(복지팀)한 사람이 힘들어서 안되겠다 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은 국장이 예뻐하는 인물이고, 저랑 대할 때와는 180도가 다른 한 사람입니다. 사실과 반대로 저는 동료들과 잘 지냈었고, 업무문제에서도 경력이 없다 보니 헤매게 되었고, 따로 이야기를 해 주는 이가 없어 사실 지쳐가기도 했지만, 스스로 터득해 가며,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장은 제가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바로 성과가 나왔어야 아니냐는 식으로 제가 나가기로 된 날짜 3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이유없는 해고아니냐며 계속거부했지만 몹쓸 말을 내밷더군요. 근로계약서 조항 내 시용계약3개월 만료시 근무성적~~~ 이러한 내용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계약서 작성이 읽어보고 사인 하는 형식이 아닌 그냥 빨리 사인해라 해서 했습니다. 해고 통보 받은 이튿날 원장님과 사실 관계확인 중 국장의 거짓말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고, 원장님께서는 본인이 업무상황을 모르기에 개입을 할 수 없다 말한 후 개입을 했다 치더라도. 국장으로 부터 잘 이겨나갈 수 있겠냐며 자존감이 떨어질거라 하였고, 그만 뒀음 하는 의향을 간접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제 경우도(시용인지, 기간제 인지 모를 근로형태지만)부당해고인가 알고 싶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긴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의 해고통보는 갑작스레 일어나 녹음은 못했지만, 원장과의 대화 녹취는 있습니다. 국장이 여럿명을 해고 시키면서 녹취하는 것을 본 후 경계심이 너무 높기도 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 기준에 미달된다면 본채용이 거절될 수도 있으나, 수습기간 중의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따라야 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