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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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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진수 댓글 1건 조회 270회 작성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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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고 싶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에 원칙적으로 7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1주일에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5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