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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에 따른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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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순 댓글 1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2-22

본문

질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계약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앞전 20201월에 고용된 다른 직원들이 2년이 도래되어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 역시 곧 2년이 도래되어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기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을 종료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채용공고문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뿐 강제사항은 아니며, 규정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설립된지 이제 2년 조금 넘었고 올해 1월에 정규직전환심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번에 제가 두번 째가 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대권이 없이 회사 말대로 이대로 계약이 종료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합니다. 그러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에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정도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