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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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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승지 댓글 1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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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일 퇴사하였습니다. 10, 11월 급여 세전 700만 원이 체불되어 320일 지급 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입니다. 이때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품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