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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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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호 댓글 1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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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근무 했는데 매월 받는 시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퇴직금을 신청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