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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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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갑 댓글 1건 조회 348회 작성일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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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곧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근로자입니다. 대표가 다시 재계약하자고 하였으나 연봉협상이 잘 안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일수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을 때 수급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연봉협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