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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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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식 댓글 1건 조회 283회 작성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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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발생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연차촉진제 기준도 동일하게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년도의 12/31일로 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하여야 하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촉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