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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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아 댓글 1건 조회 288회 작성일 23-02-28본문
재활 프리랜서로 주4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자의형태(회사측에서 스케줄 관리), 연차에 대한 사용(연차 사용 요일이 겹치지 않고 월2회 이상 금지)제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 지급“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세부적인 설명서(급여 책정 체제, 연차 개수, 근무환경 등)에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연차 개수가 많다며 줄인다고 통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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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므로 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해 부당하게 줄인다는 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무 및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례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