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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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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구진 댓글 1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3-02

본문

질의)

저희는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와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1년에 2~3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구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 시 다른 직원과 겹치지 않게만 사용해달라는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에서는 연차 소진을 지속해서 통보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또 구두 통보 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하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거나 독려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촉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됐더라도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