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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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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285회 작성일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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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

저는 사기업 근로자이고, 저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측에서 부당하고 없었던 징계사유등을 내세워 사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징계를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받았는데, 한통속이라 참석해봐야 제 소명에 대한 정보 및 증거자료만 노출이 될갓같아 참석을 거부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참석해야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증거자료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