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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국수 댓글 1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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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일하시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 머리 수술을 12시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산재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금을 받으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장해연금으로 변경되어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고 5년 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작년 11월달에 사망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연금으로 생활해 오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신부전", 방광기능장애, 인지장애, 고혈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통 근로자 사망으로 장해급여(연금)이 끝나면, 산재보험은 종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장해급여는 보상 성격이 다릅니다. 아버님께서 낙상사고로 인한 정확한 상병을 올려주신 글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업무상 상병으로 인해 직접사인인 신부전, 인지장애,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관련성이 높다면,(업무상 질병과 아버님의 사인간 인과관계 파악)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