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추이 댓글 1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3-10

본문

직영점 카페에서 8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31월까지 하고 관뒀는데 매달 급여일이 16일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3주가 넘게 알바비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알바비도 본사에서 줍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진정서에 사업장 이름, 주소, 번호 정보를 쓰는데 번호를 몰라서 신고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정서에 근무하신 사업장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연락처는 알고 계시는 번호를 기입하신 후 사업주는 점장 또는 급여가 지급된 송금인 이름을 기입하신 후 옆에 사업주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니 조사해 달라고 기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