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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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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호 댓글 1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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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이며 주야비비 로 42교대입니다.(주간11시간, 야간 13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16시간, 40시간 범위입니다. 이런 근무일 경우 야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간 후 다음날 비번날도 고려하거나, 야간 13시간도 고려되어야하는건가요? 고려되어한다면 야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야간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