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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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성 댓글 1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03-13본문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7일 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등을 서술하여 통보해야하고 소명기회도 거치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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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유형인 견책(시말서 제출)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한 일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