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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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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835회 작성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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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저한테 맞는 계약서가 아닌 뭐든 민형사 책임진다 라는 글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서 미작성시 민형사 처벌받게 되면 모두 다 저의 책임이다 쓰라하고 지장까지 찍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강요로 작성하였고 작성하고 짐 챙겨 바로 나오게 되었는데 신고했을 때 정말 제가 쓴 내용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요. 뭣도 몰라서 썼는데 누구든 그거 왜썼냐 그러더라고요. 뭣도 모르니까 쓰긴 했지만 제가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 받는 건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만 500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에 서명했다고 하여 질문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용자가 형사처벌 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