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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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유한 댓글 1건 조회 2,947회 작성일 20-10-08본문
저는 최근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을 통지받았는데요
개인 스케줄을 조절할테니 그동안의 조정시간을 달라 하여도 회사측에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정 할 수없다는 얘기만 돌아옵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 회사측이 원하는 게 그거냐라고 물으니 회사측에서는 못다니겠으면 말아라 라고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며칠까지 나오면 되냐고 물어본 후 얘기가 정리되었는데 구두로 얘기하였고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한다 써도 될까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날짜 및 단어가 언급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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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의 질문 내용만을 봤을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