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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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철훈 댓글 1건 조회 3,058회 작성일 20-10-08본문
징계-감급으로 인해 감액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부당한 감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부당 징계(징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