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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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불한 댓글 1건 조회 3,228회 작성일 20-10-13본문
이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10월 총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고, 4~10월 총 7개월치 식대비가 체불되었으며 3~10월 총 8개월치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퇴사전 체불된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을 받았으며, 나머지 체불금과 퇴직금 은 체당금 신청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미납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2)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