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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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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352회 작성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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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며, 이후 출석 및 대질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객관적으로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서 제출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체불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면 이후 사건조사 및 진행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