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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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474회 작성일 20-10-15본문
질의)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9.21(월)~9.25(금) 5일 전체를 유급병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9.27(알)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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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의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주 전체를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