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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사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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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연차 댓글 1건 조회 3,463회 작성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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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분이 개인년차를 사용한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번년도의 년차는 이미 다 소진상태 내년에 발생할 년차도 전부 소진한 상태이며,그럼에도 계속 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치를 땡겨와도 모자른 상황입니다.말없이 조기퇴근하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말로는 초과로 사용한 년차는 임금에서 마이너스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년차를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주어진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주거나 다음 연도의 연차휴가를 땡겨와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거나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