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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사업 폐업 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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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47회 작성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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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사업자로 해서 카페 운영을 하다 폐업 예정인데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사이트 링크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4대보험을 몇 달, 고용보험을 몇 달 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4대보험 성립일부터 즉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가 되어야만 이번 사업장 폐업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