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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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형준 댓글 1건 조회 3,714회 작성일 20-10-23본문
저는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19년 8월 16일 입사했고 20년 10월 23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 일자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이사님께 여쭤보니 "입사 이후부터 공휴일이랑 이미 휴무 쓴 것 해서 총 27일 이다." 라고 하셔서
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가 리셋 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리셋은 아니고 1년차에 발생된 휴무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합쳐서 계산된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1년차에 더 사용한 일 수 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고, 남은 일자만큼 또 추가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표님이 한 달 급여 채워서 10월 급여 지급하는 걸로 하고 다음주 5일 휴무 주고 31일 퇴사로 하는 거 어떠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공휴일도 다 연차로 사용되는 게 맞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에 근거규정을 두고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법정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했는지, 했다면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합의서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했고 매월 개근했다면 26개의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