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이후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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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93회 작성일 20-10-26본문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법정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일했으면 토요일에 일 할 경우에 가산금이 50%인가요? 여기서 노사간에 토요일도 약정휴일로 잡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50%+50%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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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이미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50%만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 + 휴일근로가 되어 100% 가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