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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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산 댓글 1건 조회 3,535회 작성일 20-10-27본문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으로, 휴무일때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하려고 하는데
8시간 임금을 가산임금으로 150% 적용해야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자격요건과 관련된 보수교육등일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등은 근로자의 휴무일에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예비군훈련등도 근로시간 중에 이를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을 강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법정교육을 오프라인을 하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으며 온라인등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