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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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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03회 작성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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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0인 이상 사업으로 해당되는 건인데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으로 아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 / 노사협의회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 : 사용자가 위촉하여야 함. 현재 저희 사업장은 지점이고 본사에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있는데요. 지점이라 하더라도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별개도 두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자체적으로 대표님 직인날인 된 위임장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조건의 결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 중 선임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면 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