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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휴일 댓글 1건 조회 3,794회 작성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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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자 입니다.

일일 휴식시간 없이 1730~ 08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근무 휴무 휴무 형식으로 한달 10일 근무입니다.

토요일출근은 15시 출근 0830분 퇴근입니다.

업주는 휴게시간을 모두 상여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교대로 월 평균 10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1일 15시간*10일로 실근로시간이 150시간이 나오며 1일 연장근로 8시간을 초과하여 7시간씩 *10일로 월 70시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1일 8시간으로 월 평균 10일이면 월 80시간이 나옵니다. 0.5를 가산하면 실근로 150시간과 연장 35시간, 야간 4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주 3.6시간씩 월 평균 4.34주로 월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